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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공부조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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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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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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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공부조수급권

가. 법체계상 논의

헌법 제34조 제1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서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解産給與, 葬祭給與, 자활급여로 명시하고 있다 권리 규정에 상응하여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에게 인정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이 천부인권적 자연권과는 달리 국가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비로소 형성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법규범력이 미치는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헌법상 공공부조수급권

가. 법체계상 논의

헌법 제34조 제1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서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解産給與, 葬祭給與, 자활급여로 명시하고 있다 권리 규정에 상응하여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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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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