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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표기법` 내년 4월부터 시행…LBS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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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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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도로명을 붙이고,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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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산업협의회 관계자는 “도로명통합센터가 법인화되면 관련 정보를 고가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주소 정보를 업계에서 자유롭게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政府(정부)가 새 주소 통합정보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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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성수 팀장은 “민간에 이양시 DB정보 비용을 안받을 수는 없다”라며 “행자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기본 대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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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도로명주소사업단 김성수 팀장은 “내년부터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지자체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에만 300억원이 투입된다”며 “앞으로 내비에이션·웹맵서비스 등 주소정보 안내 관련 시스템 改善(개선)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LBS 업계에서는 새 주소 사업이 정확한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위치정보 사업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그러면서도 도로명주소통합센터가 올 연말까지 만드는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무료 또는 최소의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따
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도로명 주소(일명 새 주소) 표기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이후 새 주소를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보급하기로 했다. 새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도로명 주소통합센터는 시군구별로 분산, 구축된 전자지도를 전국단위로 통합하고 실시간 업데이트해 건물과 도로에 대한 새 주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기존 지번체제와 병행 사용하다가 6년 후인 2012년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된다.
`도로명 주소 표기법` 내년 4월부터 시행…LBS 업계 촉각






`도로명 주소 표기법` 내년 4월부터 시행…LBS 업계 촉각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설명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텔레매틱스 및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따 당장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새 주소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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