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각종의 소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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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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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있는 판결의 존재, 부제소특약, 소취하계약이 존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신의칙에 반하는 제소가 아니여야 한다.
중복제소금지(259), 재소금지(267②), 중재계약후에 직소(중재법 제2,3조)에 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원고의 청구가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증서진부확인의 소(250)1)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가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ⅰ)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ⅱ)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ⅲ)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통치행위, 정치문제, 행government 의 자유재량행위, 정당내의 다툼, 단체내부의 다툼, 종교단체내의 신앙상의 다툼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가. 청구가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가. 청구가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2)
이행의 소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1개의 채권을 수개로 나누어 청구하거나, 다소의 금전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확인의 소),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부당한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권리남용적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생략(省略))
민사소송의 각종의 소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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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각종의 소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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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법률상 제소금지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ⅰ)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반사적 이익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 된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설명


순서
각종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소의 이익의 내용을 이룰 것인가, 그러고 이를 어떠한 체계로 說明(설명)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있따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각종의 소(이행, 확인, 형성)에 공통된 소의 이익과 개별적인 소의 이익을 나누어 說明(설명) 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송에 의한 해결을 억제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반사적 이익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 ...
각종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소의 이익의 내용을 이룰 것인가, 그러고 이를 어떠한 체계로 說明(설명)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있따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각종의 소(이행, 확인, 형성)에 공통된 소의 이익과 개별적인 소의 이익을 나누어 說明(설명) 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증서진부확인의 소(250)1)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ⅱ)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